"한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바뀐 인생"



안녕하십니까
벌써 4단계 최종합격자 발표가 난지 어느 듯 1주일이 지났네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현재 법학 독학사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고,
새로이 도전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겠군요.

일단 법학에 입문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 합니다.
누군가는 독학사 뭐 문제집 몇 권 풀고 가면 합격하는거 뭐할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
이런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르도 있는데, 단언컨대 법학독학사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에서 고시라고 불리는 행정고시, 사법시험 기타 각종 고등고시에 포함되는
민법,헌법,형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이러한 과목들을 법학 독학사에서
공부하고 되고 이러한 것들을 공부해서 학위를 취득한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4년 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다니던 중
너무 전공과 적성이 맞지 않아서 휴학을 한 후 부사관입대를 준비하던 중
우연히 4년제 학위를 1년 만에 취득할 수 있다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법학이라는 과목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년제 학위만 있으면 학사장교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학사학위가 절실히도 필요했기 때문에 1년만에 취득하고자 하고
동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YJ독학사에 등록하고 나서 책을 배송 받은 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2단계 전공기초 과정인 민법(상),민법(하),상법1,행정법1,형법1,헌법1,형사소송법,
3단계 전공심화과정인 민법2,헌법2,상법2,형법2,행정법2,민사소송법
그리고 교양과목인 국어,국사 등 총 14권의 책이 큰 박스에 들어있었고
책의 분량도 엄청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교를 2년간 다닌 후 휴학을 했기 때문에
1단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2단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공부하였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경험을 살려 글을 쓰고자 합니다.


1.평가영역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독학사제도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든 4년제 학사학위를 주려는
취지의 목적이지 공무원 시험같이 탈락을 시키는 목적의 시험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공부하는 과목이 과연 어떠한 영역을 시험 보는 것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를 하여야하는 것인지 입니다.

사실 수험생이 이러한 부분까지 알아보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YJ독학사 교재 자체가
평가영역에 맞게 집필되었기 때문에 YJ독학사 교재를 보시는 분이라면
평가영역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2. 2단계 전공기초과정은 어떻게 공부하는가?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공부하는 순서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법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법 용어 너무 어렵다.”
“읽어도 답답하기만 하다.” “학설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1과목씩 정복해나가자는 심정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민법(상)-민법총칙편을 읽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법들이 민법에 기초해서 법이론을 구성되기 때문에
민법총칙편에서 법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습득하지 못하면,
뒤에 나오는 행정법,민사소송법들을 이해하기 힘들어집니다.

처음 1회독 하실 때에는 펜,연필 모두 던져 버리십시오!
그리고 민법총칙 앞부분에 목차가 있습니다.
그 목차들을 쭉 보신 후에 암기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책을 쭉 읽어 나가야 합니다.

처음 1회독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 역시도 민법총칙을 읽으면서 이 공부를 계속해야하나? 라고 의구심도 들었지만,
일단 담당선생님의 조언대로 꾹 참고 독서실에서 약 10일만에 1회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차를 보니 “아 뒷부분까지 다 읽고 나니 앞부분이 이해가 빨라지는 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큰 부담없이 2~3회독을 하였고, 3회독 정도를 하니까 이제 속도에 탄력이 붙어
점점더 빨리 읽게 되고, 자연스레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문제집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아! 각 파트마다 1문제씩 나온다고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법총칙을 보고난 후 민법(하)인 물권법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권법 앞부분을 읽는데, 비록 처음 보는 내용이지만 이해가 잘 되기 시작해서
물권법을 1회독 하는 데는 9일이 걸리게 되었고 , 민법총칙에서 습득한 용어들이
물권법에 그대로 나왔고 물권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민법총칙에서 찾아보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어느새 민법총칙, 물권법이 재미있는 과목이고 우리 일상과 매우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법1의 경우는 조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2단계 전공기초과정도 그렇고 3단계 전공심화과정도 마찬가지로
조문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객관식+주관식 합쳐서 약 80%가 되고,
20%가 판례 문제가 나옵니다.

인터넷이나 서점에 기본8법 소법전 1만원~2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
시험당일에는 두꺼운 책을 들고 가지 마시고 소법전과
자신이 노트필기한 것만 챙겨 가셔서 틈틈이 시험전에 보시는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저같은 경우도 시험 10분전에 본 것들이 주관식에 그대로 나와서 답을 다 쓸 수 있었습니다.
민법의 산을 넘어면 첩첩산중이라고 뒤에는 헌법,형법,상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법을 보신 후에는 헌법을 보시는게 좋습니다.

헌법1은 사실 법이라기 보다는 법철학이라고 할 정도로 ‘헌법학’부분이 교재
가장 첫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이건 읽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헌법을 포기하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헌법학’ 부분을 과감히 읽지 말고 넘어가십시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문제도 안나옵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 헌법학을 읽어도 이해가 안됩니다.^^
헌법의 경우는 헌법전문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총 9차례 헌법개정시
어떠한 내용이 들어왔는지를 집중으로 보시고,
 우리 헌법에는 어떠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규정이 있는지 꼼꼼하게 봐두어야 합니다.

민법,헌법이 전제가 되어야 행정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됩니다.
사실 행정법은 잡법?이라고 할 만큼 온갖 내용이 섞여 있는데,
제가 단언컨대 민법과 헌법을 모르는 절대 행정법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개인 간의 법을 다루고 ,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것들을 다루는 법이라면
행정법은 개인과 국가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 행정법에 - 행정법의 실효성확보수단 이 부분은 꼭 주관식에 나옵니다.
행정상 강제집행에서 ‘대집행’ , ‘국세징수’의 절차가 반드시 나오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이 남았군요!


어쩌면 이제부터 공부가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아... 정말 학설이 많고 저 역시 눈물이 날 뻔한 과목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이건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꼭 봐두시고 파생원칙 5개가 객관식이나 주관식 시험에 출제하기 좋기 때문에
매년 나옵니다.
그리고 ‘행위론’, ‘형법학’이 나오는데 이건 한국말로 쓰여지긴 했으나
소련말과 다름 없는 언어들입니다.
이 부분은 패스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1문제도 안나왔기 때문입니다.^^
형법의 경우는 이론보다는 “판례”위주로 80% 이상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판례라는 것은 소송을 통해 실제사건을 다루어 대법원판결에 의해서
정립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은 학설이 수십개와 학설대립이 가장 시험과목이므로 출제위원이
어느 학설이 정답이라고 출제하면 정답시비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출제하고자 판례를 이용합니다.
예컨대 문제에서 갑이 흉기를 들고 여관에 침입하여 을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했을 경우 갑은 어떠한 죄책을 지는지 이러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YJ교재의 장점이, 주요판례 항목이 수록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학설은 몰라도 판례만 보고 가셔도 무조건 합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복잡한 학설은 과감하게 X표 쳐버리고 넘어가십시오.
때론 과감하게  모르는 부분을 넘어가고 다른 부분을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이건 형법을 98점을 취득한 본인이 직접 검증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같이 공부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형법은 어떠한 죄가 어떠한 법이 적용되어 처벌받는가 라는 실체법인 반면
형사소송법은 범인을 형사법정에 세워 문제가 된 범죄들의 사실을 밝혀내
과형을 하는 절차이며, 흔히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판사,검사,변호사,피고인들이 등장하는 과목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피고인이 가지는 각종 권리들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예컨대, 범인을 체포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검사가 판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 재판의 시작부터 형집행 전까지의 절차를 배우는
과목인데, 가장 재미있는 과목이기는 하나 소송에 관한 절차법이므로 그 절차와 순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역시 조문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문을 정말 꼼꼼이 봐두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공판절차, 증거 파트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법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지 못하는 상인간 혹은 회사에 관한 법이므로 용어도 어렵고
이게 와닿지 않아서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상법1의 경우는 회사편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상법총칙편에서는 우리나라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법의 특칙 규정들이 많은데
이것이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부분에서 주관식 문제가 60%정도 출제가 됩니다.
회사법에는 회사설립절차, 회사합병절차, 기타 주주와 대표기관 이러한 것들이 나오며
숫자가 많이 나오지만 숫자도 알아두시면 좋지만 도저히 암기가 안되면 안봐도 됩니다.
숫자에 관한 문제는 1~2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상법1은 전체적인 틀을 공부하시면
시험당일을 큰 문제가 없이 득점을 할 수 있고 , 상법은 워낙 복잡한 것들이 많은 반면
이외로 시험문제는 간단하게 출제 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단계 학습법을 서술해보았는데... 좀 난잡하지는 않았나 싶군요.
저같은 경우는 월요일에는 민법과 상법, 화요일에는 헌법과 행정법, 수요일에는 형법,
목요일에는 형사소송법, 금요일에는 앞에 공부했던 과목들을 소법전을 통해 조문을
꼼꼼이 읽어보았습니다.


3. 3단계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3단계는 전공심화과정이고 주관식도 4문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힘든과정입니다.
민법2는 채권,가족편입니다.
민법2의 공부방법은 앞서 본 민법1과 비슷하게 조문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법행위,부당이득,채무불이행,혼인,이혼,유언 등이 가장 중심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형법2는 형법각칙이라고 하여 살인,강도,폭행,협박,명예훼손 등 구체적인 범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정말 재미있고, 시험 문제는 90%가 판례가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YJ에 있는 판례는 다 읽고 가셔야 합니다.
상법2는 어음수표,보험,해상 이렇게 3파트로 있는데, 해상법은 2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보험에서 3문제, 나머지는 어음수표에서 출제가 되는데 어음,수표라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엄격한 요식증권이기 때문에 정말 그 내용이 까다롭습니다.

어음,수표는 소법전에 어음,수표라는 파트에 조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
시간이 없으시다면 해상법은 안보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어음수표,보험만 보고 가셔도 80점 이상 득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행정법2와 헌법2는 같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헌법2에서는 국회,행정부,사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대통령 등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고, 행정법2는 헌법2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법2는 국가공무원의 권리와의무 ,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2단계에서 헌법1을 공부했다면
수월하게 공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3단계에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어려운 과목이 민사소송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법을 약 10회독 가까이 한 후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민사소송법은 2단계의 형사소송법과 전혀 다른 과목이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암기사항이 많기 때문이었죠.

저 같은 경우는 3단계 수험기간 중 60%는 민사소송법에 전력을 다하게 되었고,
안보면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3단계 시험날까지 민사소송법책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3단계에서는 민사소송법을 가장 고득점하였고
시험장을 나오면서 정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3단계에서 강조하고 싶은것은 민사소송법은 매일 봐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2,형법2,헌법2 몇 일 안본다고 내용이 생소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민사소송법 만큼은 볼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너무 복잡해서 매일 헷갈렸습니다.


4. 4단계 시험은 어떤가?


더위가 물러가고 추위가 다가올 11월에 학위취득시험이 4단계를 치룹니다.
저도 그날은 굉장히 긴장이 되더군요.
왜냐하면 법과 국사를 위주로 공부하고 국어를 하나도 보고 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외로 국어가 쉽게 나왔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면서 아! 국어를 더 열심히 볼껄 하는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YJ대학국어 책 마지막 3페이지 정도에서 주관식 문제가 3개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이죠.
고등학교때 국어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국어를 기피했는데,
독학사의 국어는 작품내용의 핵심과 작가위주로 물어보는 경향이 강한 듯 합니다.

국어에서 가장 고득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국어는 하루 전날이라도 보고 가셔야 합니다.
국사는 각 시대별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신석기시대, 고조선, 5세기의 신라와 고구려관계, 통일신라, 고려, 조선, 3.1운동,
무장독립투쟁, 일제강점기, 1970년대 경제정책, 1980년대 민주화운동, 1990년대 통일정책 등
골고루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각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파악만 하면 정말 쉽습니다.
주관식 역시 조선시대 지대율에 관한 문제, 조선후기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비변사 ,
1920년대 사회단체인 신간회와 근우회, 1970년대의 7.4남북공동성명 이러한 것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3단계에서 민법, 헌법, 형법, 상법을 열심히 하셨다면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각 파트마다 골고루 출제가 되고, 제가 앞서 말한 헌법에서 헌법학파트는
4단계에서도 출제되지 않았고, 형법에서는 판례문제가 95%를 차지 하였고,
헌법은 약간 생소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상법은 참고로 ‘상법총칙’는 평가영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회사편,어음수표편이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5. 이야기를 끝마치며...


제가 정말 많은 말을 한 것 같군요. 사실 하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
독학사... 말 그대로 정말 혼자 가야하는 길입니다.
저 역시 쓸쓸히 컴컴한 독서실에서 꾹 참아가며 이러한 2,3,4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 힘들고 쓸쓸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당당하게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위을 취득하고자하는 의욕과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전 학사장교를 위해 학위시험을 보았고, 지금 현재 학사장교시험도 무사하게 치루고
학위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다니던 학교에 복학하여 법학과로 전공변경을 하게 되어 대학교 평점도
4.3을 받았고, 법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것을 배우고 제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YJ학사고시 사이트에 한번의 마우스클릭으로 인해
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여러분 추운날씨 건강관리 잘하시고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